Ⅰ. 들어가는 말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Free Software Foundation)은 29일(미국시간) 정오에
보스톤 사무실에서 GPL버전 3(이하 GPLv3로 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현재 사용되는 GPL버전2(이하 GPLv2)는 1991년 6월에 개정된 것으로서 GPLv2가
서버/클라이언트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변화된 컴퓨팅 환경에서는 자유로운 SW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시간적 간격을
메우기 위해 GNU/FSF 저작권 팀에서 모글렌 교수를 중심으로 GPL 3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드디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GPLv3는 GPLv2가 공개된 후 16년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18개월 동안의
논쟁과 4차례에 걸친 초안 작성 끝에 만들어졌다. 그 영향만큼 많은 논쟁과 이슈를
남겼으며 앞으로도 많은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본고에서는 GPL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GPLv3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Ⅱ. GPL이란 무엇인가?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은 리차드스톨만(Richard Stallman)에 의해 만들어진
라이선스로 GNU프로젝트에 가장 먼저 적용되었으며, 가장 널리 적용되고 사용되는
대표적인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이다. GPL로 배포된 SW는 누구나 쉽게 수정,
복제, 배포가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된다.
① 사용자가 소스코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에는 GNU GPL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배포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GPL상의 사용허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하에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다.
③ 쌍방향(interactive)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프로그램을 수정할 경우에는 언제, 누구에 의해 수정되는지를 명시해야한다.
⑤ 파생품을 만들수 있으며 만들어진 파생품에는 GPL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은 자는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개작할 수 있고, 개작된
소프트웨어는 GPL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에서 배포할 수 있다.
⑥ GPL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만든 소프트웨어에는 반드시 GPL이 적용되어야 한다.
⑦ 소프트웨어가 오브젝트 파일(object code)이나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될 경우
반드시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⑧ GPL하에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1984년 FSF를 설립한 이후 1989년에 FSF에 의해 GPL 1.0이 만들어 졌으며 1991년
FSF에 의해 GPL 2.0이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Ⅲ. GPLv3의 주요내용
1. 배포(propagate)와 전송(convey)의 개념 도입(제0조)
기존의 GPL의 배포에서는 ‘distribut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온․오프라인의 배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나 GPLv3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배포의 개념으로 ‘propagate'
란 용어를, 온라인에서 전송의 개념으로 ’conve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GPLv3하의 SW에 대한 DRM 배제(제3조)
GPLv3에서는 GPLv3가 적용되는 코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WIPO저작권조약 제11조1)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의무규정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제한하는 유사법률
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자동적으로 포기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DRM과 관련해서 FSF에서는 이미 사용자가 영화를 감상하거나 음악이나 그 외의
디지털 컨텐츠를 재생하거나 하는 방법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DRM 기술은 FSF의
이념과 ‘본질적으로 호환되지 않는다’면서 DRM을 강하게 배척해왔으며 최종버전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3. 안티-티보이제이션(anti-tivoization)’ 조항 신설(제6조)
‘티보(TiVo)’는 개인용 비디오 레코더로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티보를 사용된
리눅스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하드웨어에 설치된 공개SW를
수정하거나 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Tivoization’이라고 한다.
GPLv3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GPL 코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기기의 소유자는 해당 기기의 코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MS-노벨」계약과 유사한 협정을 막기 위한 특허보복조항 신설(제10조)
MS와 노벨의 계약이란 2006년 11월에 MS가 노벨의 수세 리눅스 기업용 서버를
위한 쿠폰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특허 침해로 고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노벨-MS 간의
계약을 말한다.
GPLv3 초안에서는 해당 거래가 적용되는 SW의 보급을 금지했지만 최종 버전에서는
향후 거래만을 금하고 있다.
GPLv3에서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당신으로부터 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특허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처를 제공한다면, 다른 수단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동적으로 그와 똑같은 혜택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MS의 쿠폰을 구입하지 않고 노벨의 수세리눅스를 탑재한 서버를 구매하더라도
MS의 쿠폰을 구매한 것과 똑같이 특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 특허권 사용의 인정(제11조)
GPLv3에서는 명시적으로 특허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GPL 프로젝트를
통해 SW를 개발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들은 SW에 적용된 모든 특허 기술을 로열티
없이 영구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하여 SW특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5. Affero GPL2)의 호환하도록 규정(제13조)
Affero GPL(Affero General Public License)은 Affero사가 만든 라이선스를 말한다.
Affero사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이들은 자신의 웹서비스의
소스코드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GPLv2에 따를 경우 Affero의 웹서비스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서비스하여도 이를 복제․배포만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Affero는 사용자와 후원자, 그리고 개발자 공동체간의 일정한 권리를 보호해 궁극적으로
자유의 보장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웹서비스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배포의 경우에도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Affero GPL(Affero General Public License)은 GPLv2를 기본 골자로 하고, 웹
서비스와 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이용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제2조제4항3))을 추가한 것이다.
GPLv3에서는 이러한 Affero GPL라이선스와 호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GPLv3의 LGPL 흡수
이번 발표에서는 GPLv3와 함께 LGPL(Lesser GNU General Public License)도 함께
발표했다. GPLv2에서는 LGPL이 별도의 라이선스로 적용이 되었지만 GPLv3에서는
LGPL은 GPL의 특별한 경우로 통합시켰다.
Ⅳ. 향후 과제
GPLv3가 발표된 지 3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리눅스 커널이 GPLv3를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 라이선스
문구에 대한 해석문제, GPLv2와 GPLv3의 혼용에 따른 개발자들의 혼란 등은 당장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제2조.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를 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개작된 프로그램이나 창작된 2차적 프로그램은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또다시 복제되고 배포될 수 있습니다.
제4항. 프로그램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대화형으로 작동되도록 의도된 것이었고 양도받은 특정 판(version)이 이를 사
용하는 어떠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전체 원시 코드의 전송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면, 프로그램을 개작하
거나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할 때 이러한 기능을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개작된 프로그램이나 2차적 프로그램의 전
체 원시 코드의 전송을 HTTP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모든 사용
자에게 동등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달간은 오픈소스와 관련해서 GPLv3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올바른 GPL 가이드가 필요할 것이다.
출처 및 저자 -----------------------------
◈ SW지재권 이슈 분석 ◈
SW정책개발팀 이 진 태(lawboy@soc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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