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ual2011. 6. 27. 19:05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시 행동요령

컴퓨터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소프트웨어불법 단속반이다. 이들이 방문하면 일단은 당황하지 않고 냉정해져야 한다. 소프트웨어 불법 단속반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신의 사업장에 SW불법복제 단속이 나오면 일단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자.

 

반드시 영장을 확인한다.

검찰이나 경찰, 체신청 어디서 나오더라도 반드시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설사 검사가 직접 단속을 나오더라도 영장이 없다면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장에 회사명과 대표자 주소 등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한다.

제대로 된 영장을 가지고 합법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신의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권리를 침해 당하지 않는 것이 바른 길이다.

 

불법복제 SW가 있다고 모두 시인하면 안 된다.

삭제한 쉐어웨어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시험기간이 남아 있는 쉐어웨어도 있을 수 있다. 또한 PC구입시에 무료로 제공된 소프트웨어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PC에 불법복제 SW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서 순순히 자술서에 서명하면 안 된다.

 

개인의 가정내에서의 사적사용은 복제가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12 4항은 비업무적인 사적사용은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개인용,학슬용도의 복제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가정에서 비영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내용증명에 대한 Q&A 모음

Q1 과거에 복제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모두 삭제하고 정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경찰 또는 정부로부터 소프트웨어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법권을 부여 받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을시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모두 정품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2. 문제가 되는 컴퓨터는 반드시 로우레벨포맷(Low Level Format)을 해야 합니까?

[답변].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를 모두 삭제하였다고 할 지라도 단속 전문가들이 확인할 경우에는 이전에 설치된 흔적을 쉽게 발견하므로 컴퓨터 내의 레지스트리 정보를 정리(삭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레지스트리 정리가 잘못될 경우에는 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내에서 PC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인터넷등을 뒤지면 컴퓨터 레지스트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기존 정보들을 모두 백업(저장)한 뒤에 로우포맷'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Q3. 과거에는 A사의 복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이를 지우고 B사의 정품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A사의 복제품 사용기록으로 적발이 되면 A사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까?

[답변]. 이전에 A사 복제품을 사용했다가 지웠을 지라도 그 사용기록이나 흔적이 남아서 적발되면 그것을 강제로 구매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단속에 적발되시면 과거에 설치하였던 복제품의 흔적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의 구입은 물론이고 합의금으로 불법소프트웨어에 단속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신문에(4대 일간지 또는 관련 신문) '사과문' 게재도 요구되므로 기업 이미지와 신용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향후에는 불법복제는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전에 설치하였던 프로그램 흔적은 완전히 제거(레지스트리에서 완전히 삭제되어야 함.) 되어야만 안전합니다. 또는 로우레벨포맷(Low Level Format)을 하거나 컴퓨터를 신형으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안전할 것입니다.

 

Q4.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누가 합니까? 어떤 권리로 하는 건가요? 수색영장이 없으면 경찰도 수색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건물 출입뿐 아니라 남의 사유재산(컴퓨터)를 뒤지는 게 합법적인 것입니까?

[답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은 수시로 진행됩니다. 아무나 와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 문화체육관광부의 단속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직원 등 국가에서 사법권을 위임 받은 공적인 기관이 직접 단속하거나, 또는 SPC(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BSA(사무용 소프트웨어 협의회)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불법복제 단속 요청을 접수 받은 위 기관들이 단속합니다. 물론 사전 예고 없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영장을 보여달라"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만약 복제 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가령, Microsoft Office2007 Std 10 Copy가 적발될 지라도 그 수량을 다소 줄여주는 단속반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단속반에게 감정적인 부분을 터치해서 그들이 원리원칙(FM FIELD MANUAL)대로 단속하여, 적발된 모든 수량을 고발 당함은 물론 합의금만으로도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금액의 최대 10 배까지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 여년 이상 각종 언론을 통해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캠페인' 등 홍보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특별의 계도기간 없이 연중 수시로 단속이 이뤄 집니다.

개발사의 요청에 의해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공적 기관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적 기관이 임의로 무작위 단속(특정산업 부문, 특정지역 등)을 합니다.

 

Q5. 패키지(CD) 형태로 구매치 아니하고,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ESD) 방식으로 구입했을 때는 라이선스 번호나 시리얼 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요?

[답변]. (1) 소프트웨어의 제품 단가를 낮추거나

(2)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3) 신속하게 제품 공급을 위하여

웹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라이선스 번호나 시리얼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품을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즉 라이선스 인증서(PDF 포맷 형태의 파일 등)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를 출력하여 '프로그램 관리대장'에 미리 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속반은 라이선스 폼이 의심될 경우에는 소유권자인 개발사에 전화로 확인하여 이 내용이 맞는 지 확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Q6. 우리회사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다 또는 의심이 간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대응방법이 있다면?

[답변]. 1) 최근 퇴직한 직원이나 현재 근무 중이지만 불만이 있는 직원이 고발하였을 수도 있고 기업 대표나 기관장이 정품 프로그램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경우 직원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고발하는 사례도 드물게 있기도 합니다.

더욱이 SPC 등에서는 고발(자신이 소속한 기업 또는 알고 있는 기업/기관에 불법 복제 본이 있다)하는 직원에게 일정액의 포상금도 지급한 적도 있었는데... 일명 소파라 치라고 함. 근무하는 직원이 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영업을 하는 벤더들이 귀사에 견적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계속 회피하나 연기할 경우 견적을 하였던 딜러(또는 다른 딜러를 통하여)가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부 외산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고발한 벤더에게 제품을 공급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일부 공격적인 벤더가 귀사를 고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캐드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할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저적권사의 고객 Database 에 없을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4) 오토캐드를 설치한 경우 IP 추적을 통해 회사, 개인의 정보(설치 신호, IP 주소 등)가 저작자에게 알려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이 임의로 AutoCAD를 설치한 적이 있다면 저작자에게 근거를 남길 수 있어 내용증명 이나 공문을 접수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ü  . 실재로 불법복제 본을 사용한다는 충분한 물적 근거를 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냈는 지

ü  . 아니면 복제본을 사용할 것이라는 심증만으로 보냈는 지는 해당 발송자만 알 것으로 생각되므로, 어디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더욱이 각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 그럼 어떻게 대응하나요 ?

- Q2~3을 참조하시고, 필요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해결 방안을 드리겠습니다.)

 

* 라이선스는 과거에 경우 땅문서와 같이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받을 때에 즉시 보여 주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기업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담당자가 바뀌거나 사무실 이전 등의 이유로 갑자기 찾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를 단속반이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라이선스가 분실되었다 해도 물품구입 당시 받았던 거래명세표 원본 등을 평소에도 관리대장에 잘 철하여 보관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요즘은 누구나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서 '다음에 다음에...' 하다가 적발이 되어 버리면 10배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므로

"필요 소프트웨어"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구입하시는 게 오히려 비용 절감의 지름길입니다. (평시에는 할인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단속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제품 재고가 부족하므로 가격이 인상됩니다. 따라서 평시에 미리 정품을 구비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복사본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의 정품을 구매하는 것으로만 종결이 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은 위에서와 같이 많은 대가가 뒤따른다는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Q7. 정품을 구입하여 잘 사용 중인데도 이전에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이유로 소급하여 법적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답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 적발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의 경우입니다. 단속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을 때에 귀사의 대표나 대표를 대신하는 분이 '복제본을 사용했음'에 싸인을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기타) 복제본을 사용하다가 주변에 단속 소문이 돌 때마다 '작업하던 모든 업무를 멈추고 사무실 문을 닫음'으로 인해

- 납기 지연

- 거래처 신뢰 상실 등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불행하게도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 사건이 종료되기 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대표이사가 검찰에 수 차례 출두해야되며

- 할인되지 않은 권장소비자 가격으로 S/W 구입,

- 합의금

- 사과문 게재 등 외에도

- 필요시 법정 출두,

- 3년 이하 징역 등

기업에 큰 타격이 될 정도의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모든 기업에서 정품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법규는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불행하게도 이미 불법복제 적발이 되었을 경우 :

- 해당 정품을 구매하는 방안도 좋겠지만.. 부담이 너무 클 경우엔

- 다른 대안으로는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로 문의하세요.

 

Q8. 오토데스크 직원이 조만간 방문한다고 하는데...

A8 : 일반적으로 직원이 오기는 하지만.. 법적 단속 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태여 만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오토캐드를 사용했었다면, 캐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말하면 그냥 되돌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바로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지요. Auodesk 는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할테니까요...

 

동시에 캐드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도 일제히 조사하여 불필요한 것은 완전히 삭제하고,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만이라도 정품 구입을 하는 게 절실합니다. 이미 공문이나 내용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기습적으로 불법복제 단속을 받게 될 지는 귀신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곧 단속하겠다는 사전 예고라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것인 지 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주변에 전혀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단속 받으면서 민.형사상 문제로 고민에 빠진 기업이 많음을 상기하세요)

 

Q9. 평소에 소프트웨어 관리는 어떻게?

Q9.  기업의 대표, 전산책임자는 전임직원이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도록 평소에 교육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이 개인용 노트북에 불법복제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점심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복제본 사용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그 개인은 물론이고 해당 기업의 책임자도 공동 책임을 진다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평소에 정품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 불법복제 사용 시에 개인 책임이라는 각서 등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직원들이 임의로 불법카피 프로그램 설치를 하는 것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전체 직원들 또는 일부 직원들의 컴퓨터를 수시 점검하면서 경각심을 불러 넣는 게 필요합니다.

 

기업의 프로그램 관리부에서는 소프트웨어 대장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단속을 받고 복제품이 일부 발견될지라도 평소 철저한 관리를 하는 기업으로 입증(추정)되면서 제법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직원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회사에 구입해 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고 이를 근거로 남겨 놓아야 합니다. 품의서를 작성했지만 구매를 해 주지 않았다면 기업의 책임으로 되므로 일부라도 개인 책임으로 전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Q10. 오토데스크 사로부터 오토캐드를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어떻게 알고서 내용증명을 우리에게 보내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AutoCAD가 너무 비싸서 회사 형편으로 CAD 정품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 설계를 하는 실정입니다. 일은 해야 하다보니 호환이 잘 되는 다른 대안 캐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10. 오토캐드의 대안 캐드로는?국내에서 개발된 캐디안이 있으며, 평가판은 http://www.cadian.com을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해보는것 좋은 방법입니다. AutoCAD와의 호환성은 거의 완벽에 가깝고, 가격은 AutoCAD의 20%수준임을 감안하면, CAD 불법소프트웨어의 대안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 AutoCAD R14, R2000 ~ R2009등 모든 버전과 완벽한 수준의 양방향 호환
  • AutoCAD와 동일한 명령어 구조 및 dwg 확장자 사용 (Microstation의 DGN 포맷도 동시에 지원)
  • Autolisp, Visual Lisp, VBA, ADS 언어 지원
  • AutoCAD 메뉴(MNU), 다이얼로그 박스(DCL), 스크립트(SCR), 심볼 라이브러리 지원
  • AutoCAD 환경과 일치하는 사용자 환경
  • AutoCAD의 단축키 지원 또는 Import 가능
  • 3차원 Solid(ACIS 3D) modeling 지원
  • AutoCAD 가격의 20%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한 세계 최저가 CAD엔진
  • Network 버전 지원
일반적으로 100Mb 이상 도면을 위주로 설계하지 않는다면 (4Gb 메모리 컴퓨터에서는) 큰 무리 없이 상기 제품을 사용해도 됩니다.  오토캐드의 도입에 부담이 되거나, 매년 subscription 이라는 오토캐드 유지관리비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AutoCAD를 제거하고 그 대신 국내에서 개발되고 지구촌이 함께쓰는 대한민국 CAD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상기 내용은 캐디안사의 허락을 받아 게시함을 밝힘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당한 후 처리절차

불법 복제와 전쟁을 선포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사법경찰권`을 확보하고 강력한 불법 복제물 단속 활동에 나설 걸로 예상 되는 요즘, 소프트웨어 제조사에서 공문 및 내용증명을 받은 업체가 많아지고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불법단속에 이미 적발이 되었거나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비를 하실 업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절차 및 후속 처리과정에 대하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의회(http://www.spc.or.kr)에서 소프트웨어자산관리 교육을 받은 내용과 소프트웨어 영업을 하면서 접한 실 사례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료다운로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후속 처리_ 개략설명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및 현장진술서 작성(대표이사 또는 전산실 책임자)

     검찰. 경찰 출두조사(사실확인. 피해규모. 현장 조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소명)

     변호사사무실에서 고객 사에 민사합의 안내문 발송. à 변호사사무실 방문하여 협상(수량 및 품목 등 조정 및 협의).

     변호사사무실에서 민사합의방법 및 조건 제시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및 증빙 서류 작성_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라이선스 등) 및 구매증거자료 제출 및 합의금 지급 à 사건종결

     법무법인과 합의거부[형사사건으로 진행] à법무법인의 고소. 고발à약식명령서 수령

     약식명령서 수령 후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 à 법무법인과 합의시 민. 형사상 고소. 고발취하확인서 수령. à 정식재판에서 고소취하 장 제출 à 사건 종결

 

합의가 이뤄지질 않을 경우

가령, '합의를 하지 않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 라든지, 합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질 않을 경우 재판이 진행되고, 이변이 없는 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으셔야 합니다. 게다가 민사소송도 당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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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단속 후속 처리_상세설명

 

Step 1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및 현장진술서 작성(대표이사 또는 전산실 책임자)

     단속인원: 경찰, 검찰, 우정사업본부, 문화부(20089월 이후)

검사 1, 경찰 2, 법무법인 2, 검열공무원 5~8(상황에 따라 인원 유동적)

     불법소프트웨어 단속반들이 사무실에 오면 다음의 행동을 한다.

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관련 포스터를 벽에 붙인다.

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나왔으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ü  개인 PC를 검사하기 시작한다.

(보통은 USB에 담긴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용 Inspector/Audit으로 검열 (PC당 약2분 정도 소요)

SPC Audit Program은 개인PC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전체 목록을 찾아줍니다. 따라서 필요치 않은 소프트웨어는 Uninstall이 아닌 Low Level Format을 해야만 SPC Audit Program Check가 안됩니다.

     검열이 끝나고 단속공무원이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후 불법사용에 대한 리스트를 취합 및 작성 후 고객 사에게 전달하면 사인이나 도장을 고객 사에서 날인 하게 되는데, 사인이나 도장을 날인하시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불법 단속, 검열 시에 최종적으로 종결 했을 때 원본 및 소명자료를 제시 할 기회가 있는데 그때 제시하여 뺄 수 있는 것은 빼도록 한다. (중간에 끼어들면 매우 까다롭게 검열 함) à물론 이때 소명하지 못한 부분은 검. 경찰 출두 시에 1회의 소명 기회가 있으므로 최종적인 소명은 검. 경찰에 출두해서 하자. 또한 사인이나 도장을 날인 하지 않을 경우 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므로 일단 후에 추후 고객 사에서 구비하고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나 패키지 제품이 있을 경우 세금 계산서 등을 첨부하셔서 소명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ü    다음은 불법SW 점검 표 예시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Step2 검찰. 경찰 출두조사(사실확인. 피해규모. 현장 조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소명)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후 약 2일 후에 경찰 혹은 검찰 출두명령서 수신하게 됨[회사대표가 출두해야 하나, 법정대리인_전산실 책임자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

     . 경찰 출두 전에 불법소프트웨어 적발된 소프트웨어 리스트가 회사로 날라오며 불법으로 적발된 소프트웨어 가격까지 명시됩니다.

     . 경찰에 출두하여 소견서 제출시 기존에 구매한 정품 소프트웨어 대하여 입증을 하게 되는데 불법 복제로 판명되었을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임을 입증하기 위해 정품 CD, 세금계산서(구매영수증), 거래내역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 경찰에 출두하여 소명 시에는 너무 세세하게 따지는 것보다는 정확하고, 한꺼번에 묶는 개념으로 소명하는 게 유리하다. (.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읽어보지 않는 경우 및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음), 또한 억울한 경우가 있으면 정확히 애기를 해야 한다. à 처음부터 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취조 받는 분위기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소프트웨어 제조사에서 위임된 법무법인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소프트웨어 정품을 구매하여 합의하겠다 라고 하면 소환과정은 끝납니다.

     . 경찰에 출두하여 소명서 제출 후 적발된 소프트웨어단속 리스트는 각 각의 소프트웨어 제조사 (Microsoft, Adobe, Autodesk, 한글과 컴퓨터 등등) 에 리스트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고객 사에게는 변호사(각 소프트웨어 제조사에 의해 권한이 위임된 변호사)사무실이 한 곳이 지정됩니다. (추후 진행되는 합의는 이 지정된 법무법인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과 합의를 봅니다.)

 

Step3 법무법인과의 합의과정

     소프트웨어 제조사에서 지정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그때 적발된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일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먼저 적발된 소프트웨어를 미리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공인된 협력 사(Reseller)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 적발 후 소프트웨어 구매는 일반적으로 단속 전에 구매하시는 방법과 품목이 다르므로 전문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업체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단속 전에는 소프트웨어 구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나 단속 후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린 경우 소프트웨어 구매형태 예시]

l   Microsoft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후 제품구매 형태

-        패키지는 제품별 번호 기재요망: 단속된 업체는 반드시 처음사용자용 FPP”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Windows OS의 경우 해당 패키지 상단 바깥 표면에 부착된 라이선스인 COA(Certificate of Authenticity) 번호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매 및 양도. 양수가 불가능합니다.)

-        마이크로소프트 볼륨 라이선스: 패키지 라이선스 외의 모든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 볼륨 라이선스번호로 정품 확인 Open License로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기타 라이선스로는 불가능함.)

l   교육기관(보습학원, IT학원 등등 학원에서 적발이 되었을 경우)의 경우에는 상업용 제품 가격으로 구매 하셔야 됩니다. 즉 교육기관의 경우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전에는 저렴한 교육용 제품을 구매 하실 수 있으나, 단속 후에는 기업용 제품으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구매가 완료되면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에게서 세금계산서, 거래 명세서, 소프트웨어 납품 확인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증서 등을 받으셔야 하며, 또한 변호사 사무실에 합의 보실 때 이러한 서류를 전부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미비하거나 규정에 충족하지 못하면 합의단계로 넘어가기가 어려워 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일 경우 별도로 납품확인서 요구하기도합니다 (패키지나 볼륨라이선스 시리얼 넘버 및 라이선스 번호).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총판의 담당자의 날인이 필요하며 날인 된 서류를 변호사에 제출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품확인서를 제출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며 중고소프트웨어 구매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법무법인에 최종견적서를 보내 구매 제품을 확인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프트웨어 구매가 완료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금액(예전에 불법으로 사용했던 것에 대한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가령, 피해 금액이 5,000,000만원이 책정 되셨으면, 그 금액부터 합의가 시작 됩니다. (합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협조를 구해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보지 않을 경우 약식명령이나 형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약식명령의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실 경우 벌금이 부과 됩니다.

벌금까지 부과되면 불법으로 단속된 소프트웨어 구매액+합의금+벌금(회사(20%)와 대표이사(20%)에게 벌금이 부과)을 내야 합니다.

 

ü  약식명령서 예시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정식재판 청구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합의()를 내면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를 취하 합니다. 이 고소취하 장을 정식재판에서 제출하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합의는 일심재판 전에 보셔야 합니다. 일심재판 중에도 합의를 볼 수 있으나, 형량을 줄일 수 있을 정도 이며, 벌금형 등 형사상 책임을 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일심재판 전에 합의를 봐야 고소취하를 하여 민, 형사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후에 진행되는 절차를 살펴 봤습니다. 또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이 되면은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부터 자유로운 기업은 없습니다. 어려운 사업환경이지만 미리 미리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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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결론(불법소프트웨어단속 적발 전, 후 비교) 

ü  소프트웨어 불법 단속 전

     :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만 발생 (구매하시는 방법 및 조건에 따른 저렴한 구매가능)

 

ü  소프트웨어 불법 단속 후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소비자가격으로 구매)

     합의금 (불법소프트웨어 구매액의 70~80% )

     기업이미지 실추(금액으로 환산 안됨)

 

ü  소프트웨어 불법 단속 후 법무법인과 합의 실패 시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소비자가격으로 구매)

     합의금  (불법소프트웨어 구매액의 70~80% )

     벌금 (불법소프트웨어 구매액의 회사20%, 대표이사 20%)

     민사비용. 시간의 기회비용

     기업이미지 실추(금액으로 환산 안됨)

 

즉 소프트웨어 불법단속에 적발 시 전체소요비용은 소프트웨어불법단속 전 구매금액의 2~3배 이상 증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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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SW의 불법사용 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

 

STEP1 무료 점검용SW를 다운로드 받는다.

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http://www.spc.or.kr)에 접속하여 무료 점검용 SW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을 익힌다.

STEP2 사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SW를 조사한다.

ü  직원들에게 각자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SW목록을 작성케 한다.(제어판->프로그램 추가/삭제에 나오는 LIST참조)

ü  점검용 SW에서 나온 결과와 [제어판->프로그램 추가/삭제]에서 나온 리스트를 참조한다.

STEP3 정품SW인지 불법SW인지 체크한다

ü  보유중인 SW가 정품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아래의증서들을 확보한다.

l  SW설치에 사용된 모든 정품SW의 디스크와 CD

l  SW구매 시 계약서(라이선스 또는 세금계산서) 또는 저작권사의 사용허락 증서

l  원본사양서 또는 안내책자와 기타 참조서류

ü  정품임을 증명 할 수 없는 SW눈 모두 불법SW로 간주

STEP4 불법 SW를 해당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한다.

ü  불법 복제한 SW를 컴퓨터에서 모두 삭제한다.

l  이 경우 Uninstall 보다는 Low Level Format을 하는 게 좋다.

 

STEP5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제공한 정품SW 이외의 SW사용을 금지시키고 불법SW사용시

 처벌받게 됨을 주지시킨다.(필요 시 서약서 작성)

STEP6 신규로 구입해야 하거나 추가 구입이 필요한 SW목록을 작성한다.

STEP7 필요한 SW에 대한 견적을 SW전문 유통업체에 의뢰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책정. 구매한다

STEP8 SW관리대장을 만들고 정기적으로(/분기) SW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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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WithJoy